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6일 `법 통과 후 시행령 제정과 차별기준 마련 등의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비정규직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해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후속절차 등을 고려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처음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무작정 완벽한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간다는 단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