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진폐 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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