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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구충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 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구충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 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0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구충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국내에서 보도됐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은 지난달 21일 구충제인 이버멕틴을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했을 뿐, 구충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EUA라고 불리는 긴급사용승인은 임상시험을 거치고 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과정을 단축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EAP,치료 목적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임상시험 등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의약품을 승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충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백신보험, 모든 백신 부작용 보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백신 부작용을 보장한다는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다 보장해주는 걸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13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백신 보험을 분석했는데 일부 보험에서 응급실 내원 시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 자극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는데요.
그 외에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이나 심근염 등은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 0.0006% 정도입니다.
발생 확률 자체가 낮은 거죠.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소비자 또한 가입 시에는 보장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3. 쓰지 않은 의약품, 중고거래로 판매한다?
한 사람이 남아있는 구충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에 물었더니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충제를 판매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 곳곳에서 의약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식약처의 상반기 집중 점검 결과, 다양한 의약품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중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 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중고거래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또 개인이 보관하면서 의약품 자체의 변질과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해서도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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