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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사용 승인제도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긴급사용 승인제도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2.01.04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긴급사용승인제도'입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허가가 나지 않은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관리청의 허가 요청을 받으면, 서류 심사와 임상 평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도입될 전망인데요.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의 성인이고요.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도 처방됩니다.
복용 방법, 어떨까요?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해야 하고요.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녹취> 김강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했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면, 백신에 이어 강력한 방역 무기가 또 생기는 것인데요.
일상 회복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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