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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자가검사도구 개당 6천 원에 판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오늘부터 자가검사도구 개당 6천 원에 판매

등록일 : 2022.02.15

임보라 앵커>
오늘 (15일)부터 자가검사도구의 가격이 6천 원으로 제한됩니다.
모레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도구의 가격이 6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공급돼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됩니다.
제조업체에서 1개나 2개씩 소량 포장으로 공급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낱개로 판매되는 자가검사 도구는 약국이나 7개 편의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U와 GS25는 내일(16일)부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은 모레(17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 편의점에서는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 도구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천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처 대신에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7개 편의점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도구를 낱개로 판매할 때는 낱개 판매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자가검사도구 구성품은 적정 보관온도를 지키고 이상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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