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근거와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요.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 영업장 입구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 게시
- 영업자 출입관리 준수사항
- 소비자 출입 준수사항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이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