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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기준을 법제화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기준을 법제화합니다

등록일 : 2025.05.07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정부는 2023년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근거와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요.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 영업장 입구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 게시
- 영업자 출입관리 준수사항
- 소비자 출입 준수사항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이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