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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이곳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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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이곳에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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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6.17.~7.31.) 운영
-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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