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시청자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 시 프로그램명과 방송일을 기재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 찬 민(김 찬**)
등록일 : 2002.09.17 15:29
안녕하세요, 답답한일이있어 문의 합니다.

저는 저의 친척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친척은 이제까지 이자도꼬박꼬박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척에게 알아보니 친척은 현재 은행과
금전적인 분쟁을 겪고 있으나 자신은 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압류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남의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저의 허락도 없이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