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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자 : 김주희(김주희**)
등록일 : 2002.07.26 14:12
저는 18평짜리 아파트에서 4년 살다가 작년 10월에
32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이 된 것이죠.
1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팔려고 한 18평 아파트가 3월달에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철거는 안 되었으니까 지금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