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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김성환**)
등록일 : 2002.07.11 15:32
저는 경기도 시골에 거주하는 농사꾼입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컴퓨터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제땅에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땅의 경계나 구획을 잘알고 있는바
최근 저희 농지위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하
였습니다.
하천에 접해있는 제땅 옆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이
용해 아파트 단지로의 도로가 생겨 건축허가등 제반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
작되었습니다,
이때 아파트 측에서 공사시작 전 지적 경계를 찍어서 하천의 점용을 할때
제땅의 일부 200여평을 포함하여 점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적 경계측량점은 틀림없이 제 땅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어떡하면 좋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