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은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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