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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이·미용실 가격 고시 의무화

내년부터 이·미용실은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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