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현재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실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하여 실시 국민들로 수사의 공정성 및 또한 피의자들로 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접한 많은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관들로 부터 불공정 수사를 당하였다며 진정 및 이의 신청을 한 많은 사례를 접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보호시스템은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보호 즉, 인권을 존중 또는 본의 아닌 가혹해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피의자로 부터 불공정한 수사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정 및 이의 신청으로 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피의자 보호시스템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에서는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경찰관들도 피의자 보호시스템에 의하여 경찰관 자신 및 피의자의 인권 등을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