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평가 대상사업이 현행 64개에서 74개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5개 주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6월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덕연구 개발특구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 등 5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