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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개선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개선 추진

등록일 : 2026.02.09 17:48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단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 TF를 출범시켰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크고, 중소사업자와 근로자들은 거래와 고용 현장에서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올해 핵심 과제로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소사업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에 대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담합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무제공자의 단체 행동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동 협상에 나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합으로 보지 않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 대응이 물가 상승이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부작용 통제 장치를 신중하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노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노동조합법이나 산재 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이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TF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 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도 함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과 관련 하위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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