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소음 측정과 이격 거리 관련 규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기준의 경우 현재 일정 규모 이하 단지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앞으로는 단지 면적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또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이격 거리 기준도 합리화해 소음배출시설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장 경계선과 주택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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