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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생침해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1천785억 원 추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민생침해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1천785억 원 추징

등록일 : 2026.02.09 17:47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는데요, 1차 세무조사 결과 1천7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55개 조사 중 53개를 종결, 3천898억 원을 적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은 1천78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라면과 아이스크림, 맥주 등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천5백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 손쉽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판매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한 탈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특수관계법인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며 이익을 분여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는 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차와 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등 14개 업체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첨가물 유통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밀가루 가공업체는 사다리 타기와 지역 고객 나누기 등 수법으로 수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고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습니다.
첨가물 유통업체의 경우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탈세했을 뿐 아니라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상취재: 전민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세청은 4차 조사 대상 14개 기업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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