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 개, 우리 돈으로 61조 원어치를 오지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의 구조적 취약점을 2단계 입법 때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6일 저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는 당시 가격으로 61조 원어치입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99.7%를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분량의 원화와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의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 대상 기획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 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 협의도 조만간 종결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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