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질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유포한 입후보 예정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대응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뉴스의 일부를 편집한 듯한 장면.
타임지가 한 남성을 특정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했단 내용이 보도됩니다.
녹취>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시 발전을 이끌 인물로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전하는 아나운서까지 실제가 아닌 AI 기술로 만든 겁니다.
오는 6월 실시될 제9회 지방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한 인물 측에서 이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는데, AI로 만들었단 내용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선관위가 이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건데, 지난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시 가중 처벌된단 규정이 신설된 후 첫 고발사례입니다.
선관위는 고발 조치와 별도로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영상에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인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원 속초시 선관위도 AI로 특정 인물을 지지한단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게시한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AI로 만들었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선을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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