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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차별금지법` 의결
앞으로 남녀노소에 따라 채용이나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국무회의 소식, 전해 주시죠. 

A>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남녀차별이나 연령차별 등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관련 법자체는 없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차별이 안된다는 법규단위에서의 명시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기관의 교육, 법집행 등에서 배제되고 제한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차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합니다.

특히,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해 사회일반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또 노인복지법도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평일에 새마을호 열차를 탈 경우 30%의 경로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인들이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할인혜택을 받는 경로우대시설의 범위에 새마을호 열차를 추가로 포함한 겁니다.

하지만 새마을호 열차의 할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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