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아파트에서 TV를 공동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엔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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