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향후 신차를 제작할 때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내부 마감재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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