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집중 점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련법규 미비로 일곱 살 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 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 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보호 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 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 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 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 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 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 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 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일곱 살 이상 어린이보호를 위해 법제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도 안전장치를 개발해왔습니다.
성인 체형에 맞게 고안된 조수석의 에어백이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진국은 90년대 후반 에어백의 작동유무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ON-OFF 에어백을 개발했고 2004년에는 탑승자의 체중과 안전벨트 착용의 유무에 따라 에버백의 압력이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 3개 사 중 한 개의 사만이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에어백의 압력이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 사는 고급형 차에 옵션으로 장착하고 나머지 한 사는 스마트 에어백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은 선언이나 구호로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는 업계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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