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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둔다면 2047년에, 정부가 추진 중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면 2070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을 잠시 미루는 미봉책일 뿐일까요?

이해림 기자>

4년 가까이 개혁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연금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달에 쌓이는 잠재 부채만 2조 4천억 원.

이대로라면 오는 2047년 국민연금의 기금은 완전히 바닥납니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도 재정을 불안하게 합니다.

2000년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에는 15.1%, 2030년에는 30.1%에 진입해 2070년 이후로는 37%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의 개혁안을 시행하게 되면 2047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기가 2070년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70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2070년엔 급증하던 고령인구가 안정화됨은 물론, 이에 따라 세대간 부양관계를 나타내는 노령부양비도 75%대에서 급증세를 멈추고 안정적 추세로 접어듭니다.

흔히들 기금이 고갈되면 그것이 곧 연금지급 불능 상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뿐 곧바로 지급 불능 상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령화가 안정되는 2070년까지는 고갈을 늦춰야 재정운용방식을 전환하기가 수월하고, 더구나 후세들이 앞세대들을 위해 져야 할 부담 면에서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4년 가까이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그 사이 고갈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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