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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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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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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정책 A/S
작성자 : 화병자(화병자**)
조회 : 12051
등록일 : 2006.10.09 15:53
지금도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역시 13년간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다 임금, 퇴직금은 커녕, 업무상 사용된 개인경비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의 폐업절차만을 바라보며 화병만 더한 퇴직자 올시다.
퇴직전 급여도 작년2개월, 금년5개월간 체불(퇴직 2개월 전 미지급된 급여를 연속해서 지급하지않고 일부 급여를 중도월로 지급하는 바람에 체당금도 2개월밖에 받을수 없는 실정임)되었습니다. 저 뿐만아니고 전 직전이 동일한 사안이구요.
노동부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지만 제 눈에는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경총부로 개명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구심도 들더군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적절히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현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업주(특히 중소법인의 경우) 를 법적으로 형사조치할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조치 건의.
회사 도산시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체당금의 지급월 상이 적용 등
체당금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적용된 금액이 현재에도 적용된 듯하오니 검토후 적용 건의
근로감도관님, 번호사님께서 고생하시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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