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같은 직업은 근로 형태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분류 하지요.
올해 7월부터는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노동부는 지난 25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 절차도 개편됩니다.
외국인 산재 환자가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에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중국 교포 2세 황효림 씨.
황씨는 조만간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치료 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태지만, 귀국하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소식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치료비 지급을 유연화 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해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지난해 작업장에서 철골에 머리를 부딪히는 중상을 당한 손석암 씨.
손 씨는 사고 이후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확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개인 보험 등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손 씨와 같은 이유로 산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료의 징수 기준도 세분화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왔습니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보험료의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의 인상 인하율을 구분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_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입니다.
이 같이 기업 규모별로 보험료 증감률을 나눔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급격한 보험료 변동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5월 중 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