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의 청소 용역업체 14곳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용역업체 근로자의 경우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로 인한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장갑을 비롯한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아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2일간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청소 용역업체 14곳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곳의 청소업체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안경이나 방독 마스크 같은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지하철 청소업체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 위반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하철 용역업체 근로자가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이나 두통, 호흡곤란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청소세척제나 광택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속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0년째 지하철 청소를 해온 고지환씨. 작업장으로 향하기 전 고무장화에서부터 마스크, 보호구까지 만발의 준비를 끝냅니다.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 곳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고씨.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세척제 K-1과 하이타이를 10대 1로 섞어 배합을 합니다.
이들 용역업체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비교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강도와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장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들이 안전하려면 무엇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경고표시를 통해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하철 청소용역의 발주업체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을 계약할 때, 특수건강진단과 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