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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6.4~6.5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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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회사는 계열회사간의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편의상 인사이동 명령을 통해서 입퇴사 절차를 대신하고 있는데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이란 건, 같은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무변경이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계열회사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기업내의 인사이동하고는 다르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은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적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다르게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또, 기업그룹과 같은 법인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경영관행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관행이 회사 조직내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나 규범으로 확립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서약서 형식으로 인사이동 동의서를 미리 받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기업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업간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명령하기 보다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금 정산 등 퇴직절차를 마치고 새로이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한편, 동일한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생활상 불리함을 초래하는지, 신의칙상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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