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지하철이나 항공기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적이 한 두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전면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철도나 항공, 병원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승아 기자>
지난해 3월, 나흘 동안 이어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 메트로 노조의 파업.
평소보다 30 ~ 40분이 더 걸리는 지하철 운행 때문에 승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발이 돼야할 지하철이 도리어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렇게 사흘간 파업이 계속되면서 철도공사가 추정한 손실액은 무려 150억원.
물론 시민들이 겪은 교통대란의 피해액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시민들의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철도와 항공사, 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항공기 조종이나 응급환자 처리 등과 같은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필수업무를 유지할 지는 노사 협상으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조가 필수 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파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외부 인력의 대체 근로도 허용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운수, 전기, 병원, 혈액공급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뜻합니다.
개정안에서 필수 업무로 분류한 것은 철도와 지하철 사업의 경우, 운전과 관제 업무 등이고, 항공 운수 사업 분야에서는 탑승수속과 조종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또, 병원은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의 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하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발급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더 광범위한 파업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의 파업권 제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업무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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