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과 감액률을 소득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 명 가운데 2만 870명이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을 깎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60세엔 연금액의 50%를 깎고 매년 10%씩 줄여나가 65세가 돼야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월 소득이 276만원에서 374만원 사이인 수급자는 연금의 10%를 375만원에서 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이면 연금의 30%를 깎아 지급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면 종전과 같이 받아야 할 연금을 전부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에는 50% 감액을 받아 40만원을 받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10%만 감액돼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원, 2012년에는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