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홍합과 굴에서 허용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될 경우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진해만 일부 해역에 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다만,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이면 자연적으로 소멸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패류는 안전한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