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산망조회에 대한 권한을 입양사후상봉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업무과중으로 긴급한 사안에 밀려 입양가족찾기 관련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일테고 차라리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조회해서 입양인과 친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있지만, 신상조회 기록을 남기고, 공적업무에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일정절차를 마련한다면 개인신상정보유출의 위험보다는 수십년 상봉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온 입양인과 친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