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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매주 화요일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3일 청와대에서는 23회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법률 공포안, 시행령 등 많은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처리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3일 의결된 내용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말씀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돈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심하게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신체.가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희망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한 뒤 공단은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고, 보험혜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네, 그리고 요즘 아동에 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인데요,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안양어린이 살해사건이나 일산어린이 성추행사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를 가진 분들의 걱정이 크신데요.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Q> 네,,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관련 범죄가 사라져야 할텐데요,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일 국무회의에선 태안 지원관련 안건도 통과가 됐다죠?

A>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이었죠. 충청남도 태안군 앞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피해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또 방제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 등의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쯤 개최돼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대지급금 지급범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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