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국무회의>입니다.
매주 화요일 국가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10일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려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특히 10일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94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해주시죠.
A> 네, 말씀하신 국민생활 불편해소 추진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 과제들은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없애 조금 더 국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기위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94건 안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물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살다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가 되면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1천 60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최고 1천9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도 기존에는 전세 4천만원 미만 세입자였는데 6천만원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경우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관계당국이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네....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조금 더 강하게 마련된 것 같은데요,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외 다른 것들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A>네, 군미필자 분들은 해외여행시에는 출국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 출국신고의무가 폐지될 예정이고요,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 2금융으로 확대하기로 해 해외여행을 하면서 겪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해 이민생활 불편을 해소키로 했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길게는 4년간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의 소액정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지급해 대금 청구와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령 개정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Q> 네, 이것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번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에서 요즘 말이 많은 쇠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A>네,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를 구이나 탕, 찜, 튀김용 및 육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쇠고기 외에도 쌀은 원형을 유지해 조리한 후 밥으로 제공하는 햇반같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치거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나 탕, 찜과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와 고기의 종류를 표시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무엇보다 먹을거리 안전이 중요한데, 원산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사 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원산지 표시제가 하루빨리 정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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