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 자동차와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폭이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기량 1천cc 이하 승합.화물차인 경형 상용 자동차는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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