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수도권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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