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비율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관리 계획 입안일 기준으로는 3년안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권과 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쯤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의 훼손된 그린벨트 중 해제대상면적의 최대 20%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됩니다.
해제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에는 10에서 25%수준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난개발과 투기방지 대책이 효과가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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