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을 속여서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의 날'을 맞아 사기와 강매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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