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은 2만55가구로, 2년 동안 약 39억2천2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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