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금리의 250배? 살인적 초고이율
강원경찰청에 의하면 '강실장 조직'이 돈을 빌린 서민들에게 적용한 대출 이자를 연이율로 계산해보면 최대 5,000%에 달했다. 5,000%면 최대 법정이율(20%)의 250배. 심지어 대출금과 이자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간당 수십 만 원의 대출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하면 불법대부업체들이 사용하는 '꺾기(대출 연체금을 원금에 추가)', '감기(채무자가 변제를 제때 못하면 다른 업자를 소개해줘 다중 채무를 유도)' 수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대개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불어나게 되는데 빚이 빚을 부르게 되는 구조인 거다.
■ '지인 추심'부터 '나체 추심'까지..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협박도 감수해야 했다. 동대문 경찰서에 의하면 불법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위한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대출조건으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길이 막힌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중. 치과 치료비가 급했던 세 아이의 엄마 박은지(37세/가명)씨. 무신용자로 금융권 내에선 대출이 힘들었던 그녀는 4개월 전 제도권 내에서 무사히 100만 원을 대출받고 불법사금융 문턱 직전에서 돌아 나올 수 있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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