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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스팸 차단, 방법은 있다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09시 10분

불법 스팸 차단, 방법은 있다

등록일 : 2025.02.02 13:17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아닌 대량 문자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 정부는 왜 대량 문자 유통시장을 주목했으며 과연 동 대책은 불법스팸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연간 신고 건수 4억 건, 스팸 공화국
스팸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뜻한다. 이중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법 50조부터 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해 전송, 게시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를 테면 불법도박, 성인, 주식투자유도 등이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월 평균 스팸 수신량은 16.34통(2023년 하반기 대비 2.85통 증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시민들은 공해에 가까운 스팸 문자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실체
문자를 통해서 발송되는 불법스팸들은 대부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장엔 크게 3개 유형의 사업자가 있는데 문자 발송을 원하는 기업·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 통신3사의 통신망에 시스템을 연결, 직접 발송하는 문자중계사, 그리고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그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스팸을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팸을 걸러내는 최선두에 있는 셈.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스팸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유통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바로 수익 때문이다.

■ 불법스팸에 칼을 빼들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불법 스팸 근절 대책엔 문자재판매사, 문자중계사, 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경로에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문자재판매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을 막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문자중계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자사업자들이 조금 더 주의만 기울여 준다면 불법 스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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