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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자전거도로 통행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자전거도로 통행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5.31

김태림 앵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 규정은 미비해 사고 또한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법이 새롭게 강화됐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합니다.
정책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전종태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장진아 국민기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도로 주행의 선택일 겁니다.
정책 인터뷰, 오늘은 자전거도로 통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이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죠?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종태 과장>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 전종태 과장>
우선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자신을 지키고 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의 상생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 전 반드시 인명 보호 장구, 즉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차 정원을 꼭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면서 보행자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 전종태 과장>
전동킥보드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보행자들의 걱정도 조금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가 서로 주의하면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주행 중에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고 인도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전종태 과장>
자전거 도로가 끊어진 경우에는 보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도 쪽에서 운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 쪽 방향에 붙여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먼저 목적지까지 사전에 코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혹시 자전거도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 전종태 과장>
길이 먼저 알고 가면 아무래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현재 정부에서 개발한 자전거 도로 전용 내비게이션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민간 업체들에서 자전거길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번에 바뀐 법 개정 내용 중에 헬멧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헬멧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온도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종태 과장>
헬멧, 저희 공식적으로는 안전모라고 하죠.
헬멧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헬멧을 착용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급속한 확대 등을 감안하면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헬멧은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할 시에는 2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전종태 과장>
자전거 도로 사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등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 안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 전종태 과장>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전동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자들은 보도 통행이 금지되고 인명 구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며 2인 탑승 금지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동 수단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는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종태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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