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통과…오는 13일 시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통과…오는 13일 시행

등록일 : 2016.08.02

앵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3일붙 시행될 예정인데요,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입니다.
특히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기 저기 걸려있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YNC> 도경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재편을 통해서 설비를 감축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정된 겁니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재편과 과잉공급 등 법률상의 주요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분할 등으로 제품의 생산, 판매, 제공 방식을 효율화 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과잉공급은 업종과 기업의 경영상황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습니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항만보안업체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항만보안법 일부개정안과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의 입항허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