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상표와 뉴스테이 명칭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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