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맹견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반려견 행동교정과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사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기존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물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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