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근로복지증진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과 주요 정책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2.
2001년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15년에 걸쳐 소득구조 개선과 근로복지에 관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주요 정책 추진 성과는 어떤가요?
3.
여전히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체불임금 피해자들이 많죠.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체당금 제도 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4.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되네요.
어떤 분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기본재산(원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6.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전환이 추진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퇴직 연금 가입률이 낮은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요?
7.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적은 돈을 시작으로 목돈을 만드는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계획안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8.
그 밖에도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나 퀵서비스나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근로자에 대하여 치유센터와 쉼터가 마련된다고요?
9.
근로복지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기업과 근로복지의 상생을 위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MC>
이번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이 중소기업은 물론 사회 사각지대 곳곳에서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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