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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관세청, 관평원 세종 이전 임의로 판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관세청, 관평원 세종 이전 임의로 판단"

등록일 : 2021.06.13

박성욱 앵커>
국무조정실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세청, 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조실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무조정실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청사 신축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 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인 점을 확인하지 않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지를 사전 검토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도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난 2017년 2월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지만, 관세청은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하고 행복청에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복청 역시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줘 청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조사 결과 실입주 9명, 전세 임대 9명, 전매 1명이며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나머지 3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조실은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리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불법 특공으로 결론이 나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가 수준에서 다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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