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에 복귀한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국내 투자로 돌아설 경우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큽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에는 80%, 연말까지는 50%입니다.
증권사별로 1개씩 가입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 계좌의 매도 금액을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지영 /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자의 복귀가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에 노출되는 위험도 우려됩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인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입니다.
만약 올해 1분기 안에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5천만 원어치를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천만 원어치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은 23일부터 앞다퉈 RIA 계좌를 출시한 가운데, 증권사별로 매수, 매도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내 증시 수급이 개선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