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도 도입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지역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한 채용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할 경우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지역 응시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학교를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성훈 / 인사혁신처 차장
"변경된 응시 요건은 국가·지방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의 경우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려 2028년에는 9급 전체 선발인원 대비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인정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 인공지능 등 특정 채용 분야에서는 필요 경력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 경력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진입 기회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마약류 검사도 도입됩니다.
필로폰과 대마 등 6종 마약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공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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