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회의장 안팎에서 고성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회의장 안팎에서 고성

등록일 : 2022.11.30

김용민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한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구헌상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고, 화물연대가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였고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해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업계에선 하루 180억 원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6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철강까지 산업계 전반을 고려하면 하루에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김병찬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0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