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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레미콘 업체 7곳 담합···과징금 22억3천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광양 레미콘 업체 7곳 담합···과징금 22억3천만 원

등록일 : 2026.02.02 20:02

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남 광양에서 레미콘 납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 7곳에 22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년 넘게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레미콘 판매 단가를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남 광양 지역에서 레미콘 납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3천9백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상 업체는 동양레미콘과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을 비롯해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총 7개 업체로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가격경쟁 대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담합은 영업 관련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광양 지역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준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강진규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7개 사는 2년 동안 세 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 업체가 정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판매 물량까지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는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도록 한 겁니다.
업체 실무자들은 모임이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이 잦은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조해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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